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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3차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등 정리

by 웹해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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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9일에 발표된 3차재난지원금 내용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상자 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대상자들은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입금 되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조건 있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 기간도 다릅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먼저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일반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영업금지 업종 3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에 따르면 집합제한 업종과 영업금지 업종은 각 지자체가 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지원금 지급에 동의 하고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등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수혜자 및 제한 금지 업종의 지급 일1월 11일로 문자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현장 접수 하시면 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따르면 국세청 등의 자료가 없는 약 40만 명의 신규 신청자들은 1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공고 발표를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전직 장려수당으로 100만원 또는 폐업점포제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인 점포철거지원사업, 사업정리컨설팅, 재창업교육지원 외 전직잘려수당을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하신 분들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과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비영리법인 특별피해업종은 이 기간에 매출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후 7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필요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매출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면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의 경우 연 1.9%의 고정금리 에 임차료에 대한 대출(최대 1,000만원)이가능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용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집합자제업종인 식당, 카페, 이.미용업,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등 11개 업종은 5년 만기로 최대1,000만원을 연 이자 2.44% ~ 3.9% 보증료 는 1년 차에는 없고 2년~5년차 부터 0.6% 씩 부가되는 대출을 추가로 받으실 수있습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1월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000여개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접수 : 농협,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비대면 접수 및 대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 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안정 자금 은 지난 1, 2차 때 고용안정 지원금 을 받으신 65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1월15일까지 50만원이 바로 지급되고 신규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12월 또는 1월 소득금액 19년 연평균 소득이나 19년 12월, 20 년 1월, 10월, 11월 소득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해서 그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1월중에 사업 공고가 다시 나올 예정이고 접수는 2월 달에 지급은 2월에서 3월 중에 진행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강사 분들은 생계 지원금 50만원 을 받으십니다.

 

 

 

신청자격 : 저소득자 우선 지원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중 저소득자 우선 지원)

 

중복제외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지원자

 

접수 및 지급 : 1월중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를 거쳐 2월말부터 지급예정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1월 6일로 예정된 공고일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 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1월 6일로 예정된 사업 공고문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특수형태 근로자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1.5% 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자녀양육비,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 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 진행되는데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자 지원

 

실업자 지원 정책은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의미했는데요
실업자, 무급휴직자가 직업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 인데요
훈련수당이 기존에는 월11만6천원이었는데 이금액이 30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소득 조건등이 맞으면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2020년에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 금액은 커진 직업훈련생계비대출제도는 1%의 적은 금리로 월 200만원씩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으며 대부한도도 월 300만원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차재난지원금 대상자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물주도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자 분들에게 집중되는 지원에 억울해 하시는 회사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이 우선 기준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특고 프리랜서 기준임으로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더욱 서러운 생각이 드네요.
지원 받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원 못 받는 분들 힘내셔서 2021년 에는 좋은일만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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