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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11월2일~)

by 웹해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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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 2020년 제 4/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 서비스(apply.jobaba.net/) 내에 제출서류 업로드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문의 :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지급기준일에 따라 시·군 경기지역 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또한 경기지역 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불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내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는 수급 중지 또는 감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만 시청가능 한가요?

부득이한 사유(군 입대 등)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도 신청가능 한가?

작년 3~4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미동의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확인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하여 신청일 현재 발급받아 업로드 해주십시오.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연속하여 3년, 합산 10년 이상 거주는 총 합계를 의미.

 

경기도 지역화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해드리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수령 후 해당 카드를 등록(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군에 따라 지급 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지급 방법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로 문의해주세요.
* 성남시 : 카드 별도 신청 필요(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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