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등교육/영제교육원

특목고 5년마다 평가후 재지정

by 웹해설 2010. 6. 23.
반응형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은 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시도별로 설치된다.

또한 혁시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임직원의 자녀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더블어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특목고의 유영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산업수요 맟형고(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를 지정할 때 교육감이 단독으로 학교를 지정, 고시하는 지금과는 달리 앞으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도별 지정·운영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운영을 잘못하면 특목고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한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학·편입학 전형도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그 방법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 고사를 아예 폐지한다고 함.



반응형

댓글